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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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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중요★ 재수강 제도 안내 (2016학번 이후 기준 변경)

    • 등록일
      2019.11.06
    • 조회수
      952

1. 재수강 제도 구분 2016년 이전 입학생 2016 이후 입학생 신청 범위 C+학점 이하인 교과목 중 동일과목 및 지정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허용 D+학점 이하인 교과목 중 동일과목 및 지정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허용 신청 교과목 수 ① 한 학기(계절제 수업포함) 최대 4과목 ② 졸업 시 까지 최대 12과목 졸업 시 까지 최대 8과목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 제한 A-등급 이하 성적부여 B등급 이하 성적부여   2. 재수강 과목 수강신청 절차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전에 동일과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신청 후 “재수강”표시가 되는지 확인할 것(재수강 신청 후 시스템에 ‘본인신청’으로 나올 경우 학사팀으로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재수강 신청 시 특별 유의사항 가.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의 고하, F학점을 불문하고 나중에 취득한 것이 인정됨 나. 재수강은 기 이수한 과목과 동일과목(과목명/시간/학점/내용 동일)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교과과정변동으로 인하여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면 해당 과목이 재수강 가능 과목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및 신청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2006-1학기부터 시간/학점이 상이한 동일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 허용함)   4 . 교과목의 재수강 시 이수구분 적용 가.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수구분으로 인정되며, 폐지된 과목을 다른 학과(부)에서 재수강하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나. 졸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강신청에 유의 당초 수강 시 이수구분 재수강 시 (변경된)이수구분 최종 이수구분 적용 계열기초 전공기초 전공기초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선택   Case1: 이수구분이 변경된 이후 재수강을 하는 경우 ▶ 학생이 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할 경우 최초 이수구분으로 변경함 Case2: 본인 학과(부)에서 폐지된 과목을 다른 학과(부)에서 재수강을 하는 경우 ▶ 학생이 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할 경우 최초 이수구분으로 변경함 Case3: 이수구분이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이수한 경우 ▶ 이수한 시점의 이수구분을 적용하여 변경된 이수구분을 인정함(교과이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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