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결석 한눈에 보기
※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이 발각되어 2021학년도 총 5명, 2022학년도 1학기 총 4명이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학칙 제61조(징계), 학생생활규정 제22조 유고결석, 제25조 징계사유
※ 증빙서류 위조는 제3편 학칙 제61조(징계), 학생생활규정 제25조(징계사유)의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수의 권한임
※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평가, 계절학기 기간 신청 불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불가
※ 유고결석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질병 유고결석 모든 증빙서류는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 주소, 연락처, 의사명 필수!)
# 보건결석 신청 [1회 1일 신청 가능, 학기 3회 제한] ※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
결석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되어야하며, 7일 이내 미신청시 추후 신청 불가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결석사유에는 “보건, 월경, 생리”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
기타질병(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기타 질병은 질병결석으로 신청)
– 다음 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
[(예시) 5월 1일 보건결석일 → 5월 23일 보건결석 신청 가능]
# 유고결석 신청 기한
결석 종료일 기준(결석일 포함) 10일 이내에 신청 처리 되어야하며, 10일 이내 미신청시 신청 불가
# 쉽게 보는 (보건)유고결석 절차 및 주의사항
학생 |
➜ |
학생서비스팀 |
➜ |
시스템 |
➜ |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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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유고결석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학생서비스팀
승인[1~2일 소요] |
LMS 자동 연동
(개발중) |
담당 교수 확인 후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승인 여부 교수 권한] |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방법: 유세인트 – 학사관리 – 수업/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 결석신청 내용 입력 –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신청] 클릭 –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구분”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
- 결석구분은 “유고결석(병무관계, 혈족사망, 공식행사, 질병)” 중 선택하여,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학생 월경통은 보건결석으로 신청 바람]
-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신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석일로부터 기간[유고결석 10일/보건결석 7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신청 되어야합니다.
-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료 일자 및 병명 수기 작성은 반드시 해당란에
병원장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기말고사, 성적 평가,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본교 학사일정 기준]
-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기업 면접, 졸업 시험, 대외활동, 교통편 연착, 졸업 여행 등은
유고결석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기 종료(기말고사) 시기는 성적처리로 인하여 결석 종료 시간부터 7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 학생서비스팀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여야합니다.
유고 결석 사유 및 서류 보기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 여부의 최종 승인은 교수의 권한임.
사유 |
예시 |
허용기간 |
증빙서류 및 안내 |
본인결혼 |
본인결혼 |
당일부터 7일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청첩장 ※ 결혼식 당일부터 7일 |
혈족사망 |
2촌 이내 |
당일부터 5일 |
[필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인정, 장례확인서 인정 불가)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5일/3일
※ 사망일 확인 및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 |
4촌 이내 |
당일부터 3일 |
질병 |
입
퇴원 |
2일 ~ 5주 미만 입원
[전염병 포함] |
입원일자
(전염병의 경우 격리기간) |
[필수] 입퇴원확인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
※ 입·퇴원확인서에 반드시 입·퇴원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입·퇴원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장 성명, 병원 주소, 연락처 필수)
※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요양 인정 불가
법령에서 지정한 전염병 포함(전염성 내용 및 격리 일자가 포함 된 병원의원 발행 진단서 필수)
※ 법령에서 지정한 전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 |
당일 |
월 1회(학기당 3회) |
진료 당일 1일 |
[필수] 진료확인서
[추가] 진료기록부(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
※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진료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병원장 성명, 병원 주소, 연락처 필수)
※ 진료·통원·소견·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 및 안정•요양 인정 불가 |
병무관계 |
예비군, 병무신체검사,
의경공군 면접 등 |
당일
(최대 3일) |
[필수]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후 받은 확인서
※ 병무청경찰청군부대 발행된 관련 증빙서류
※ 사전에 발급된 수험표(신청서) 인정 불가 |
공식행사 |
체육대회, 학과(부) MT |
해당기간 |
[필수]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연중 각 1회 허용) |
교육실습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 |
해당기간 |
[필수]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
· 교육실습: 전공 수업 관련 교육실습 진행 시 인정
· 현장실습: 전공 수업 관련 현장실습 진행 시 인정
· 학술답사: 전공 수업 관련 학술답사 진행 시 인정
· 학술대회: 전공 수업 관련 학회에 참가 시 인정
※ 강의계획서에 있는 커리큘럼, 전공 관련만 인정
※ 교육 및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의 경우 전공 수업 으로 인하여 학생 전체 참석 시 인정
[학과 자체 학회 인정 불가]
※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인정 불가
※ 학과(부), 행정부서, 소모임 등의 행사 관련 인정 불가 |
기타 |
해당기간 |
[필수]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은 다음 페이지 참조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사유 및 신청 관련 안내
(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한함)
※※※ LMS에서 코로나19확진 자가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 경로
‣ 신청경로: – 유세인트 로그인 – 학사관리 – 수업/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 결석신청 내용 입력(결석구분상세: 질병 선택, 결석사유: 백신 접종 등 사유 기재)
– 유고결석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신청] 클릭
–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 본인 성명 기재되지 않은 백신접종증명 화면 인정 불가!! 백신 접종 예정 카톡 인정 불가!!
-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신청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 2021학년도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 발각된 총 5명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구분 |
증빙서류 |
허용 기간 |
비고 |
코로나19 확진자 |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입퇴원확인서 등 |
입원/격리일자 |
※유고결석 신청과는 별개로 LMS 코로나19확진 자가신고 반드시 진행)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격리일자 |
※ 보건당국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
접종 당일 및 익일 이상반응 발생자 |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택1)⦁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본인 성명 기재된 접종완료 카톡/문자⦁본인 성명 기재된 백신접종증명 화면 캡쳐 등※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접종증명 화면 인정 불가※ 백신접종 예정일 안내 카톡 인정 불가※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 불가 |
접종 당일 및 익일 |
|
접종 후
2~3일 이상 이상반응 발생(지속)자 |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필수]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내원 /입원하여 받은 진료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소견서 등)
※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및 진료확인서 2개 다 제출 |
진료/입원일 |
※ 유고결석 인정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대면수업 및 실시간 온라인 수업(Zoom 등)에 한함(단, 일주일 이상 입원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녹화강의도 유고결석 처리 가능)
[문의: 학생서비스팀(미래관 106호) ☎ 02-820-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