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졸업예정자 대상 졸업 관련(이수구분 변경, 졸업확정신고 등) 안내
2022-1학기 졸업예정자 대상 졸업을 위한 안내서를 아래 및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8월 졸업대상자인 학생분들은 아래 및 유첨 참고서를 참고하여 일정에 맞춰
이수구분변경 신청, 졸업논문/시험,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수여식은 ’23년 2월에 함께 진행합니다. (8월 학위증 배부 등 추후 안내 예정)
☆★ 또한, u-SAINT 상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시어, 학교에서 하는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1. 졸업 예정자란?
– 현재 127학점이상 이수 중인 8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건축학전공의 경우, 10학기 이상 재학생)
– 졸업예정자의 경우, 인터넷증명발급을 통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발급 가능)
2. 이수 구분 변경 신청 기간
1차 |
2022.03.28.(월) ~ 04.03.(일) 23:59 |
2차 |
2022.05.09.(월) ~ 05.15.(일) 23:59 |
3차 (최종) |
2022.06.27.(월) ~ 07.03.(일) 23:59 |
– 이수구분 변경의 경우, 학과 승인 → 학사 승인 → 졸업 사정표 반영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됩니다.
– 융합전공 선택의 주전공 중복 인정의 경우, 융필 15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 중복 인정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 교양선택 통합요건에 따른 졸업요건 충족은 수강신청 취소기간(03.21. ~03.25.)이후 반영됩니다.
3. 다전공 포기 신청 기간
1차 |
2022.03.14.(월) ~ 03.18.(일) 23:59 |
2차 |
2022.03.28.(월) ~ 04.03.(일) 23:59 |
3차 |
2022.05.09.(월) ~ 05.15.(일) 23:59 |
4차 (최종) |
2022.06.27.(월) ~ 07.03.(일) 23:59 |
– 동 기간, 복수전공 → 부전공 변경 가능 (주전공 이수 학점 변경에 대한 사전 인지 필수)
– 매 기간 마감 후, 1-2주 후 사정표 반영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4. 졸업 확정 신고 기간
1차 |
2022.06.20(월) ~ 07.03.(일) 23:59 |
2차(최종) |
2022.07.11.(월) ~ 07.24.(일) 23:59 |
– 매 기간 마감 후, 1-2주 후 사정표 반영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1차 동의 신청 후, 이후 차수에서 거부로 변경 가능합니다. 2차에 최종 동의/거부 상태가 됩니다.
5. FAQ
Q1. 학위수여식은 어떻게 되나요?
A1. 졸업증명서는 8월 19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식은 22년 2월에 22년 2월 학위수여자들과 함께 시행합니다.
Q2. 수료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A2. 졸업사정표상 학점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전공/교양 요건 포함)하고 논문 혹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자동 수료상태가 되어 별 다른 신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Q3. 이수구분변경 신청의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A3. 첨부된 안내서(pdf) 7 – 9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Q4. 타전공 인정 과목을 들었는데, 일반선택으로 되어있어요.
A4. 복수/융합전공을 하고 있다면 타전공 과목 전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일전공/부전공 중인 학생들 중, 아래 본전공 최소 이수 조건을 충족했는 지 우선, 확인 해주시고 이수구분 변경 일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수구분 변경 처리 기간 내 신청해주세요.
구 분 |
타전공 과목 전공 인정
위한
본 전공 최소 이수 학점 |
인문대학 |
39 |
자연과학대학 |
42 |
법과대학 |
39 |
사회과학대학 |
36 |
경제통상대학 |
36 |
경영대학 |
36 |
공과대학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45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외 |
IT대학 |
소프트웨어학부 |
45 |
소프트웨어학부 외 |
예술창작학부 |
39 |
스포츠학부 |
45 |
6. 기타 문의
– 졸업 논문/시험 관련 문의 : 각 학과(부) 사무실
– 이외 문의: 학사팀 대표 전화 (02-820-0150/828-7403) 및 학사팀 졸업 관련 카톡 플친 (카카오톡 검색: ‘숭실대 학사팀 졸업’)
2022.03.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