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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졸업]※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필독※ 졸업확정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2021.04.02
    • 조회수
      939

2020학년도부터 시행된 졸업확정신고 제도 안내합니다.

 

졸업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가 해당 학기 본인의 졸업 희망/거부 의사 표시를

u-SAINT를 통해 직접 신청,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졸업확정신고 방법과 신청 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졸업확정신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졸업예정자가 해당 학기 본인의 졸업 희망/거부 의사 표시를

유세인트(u-SAINT)를 통해 직접 신청, 제출하는 제도

 

2.신청 자격 : 2021-1학기 졸업예정자(수료생 포함)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자

 

3. 업무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u-SAINT 접속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확정신고 메뉴 이동

> 졸업생 연락처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확인 및 연락처 정보 입력

∎ 졸업 희망자 : 확정 동의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 졸업 거부자 : 확정 거부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 졸업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졸업 거부자로 간주되므로, 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동의 신청 필요

 

4.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21. 05. 17.() ~ 05. 30.() 23:59

. 2차 신청기간 : 2021. 06. 14.() ~ 06. 27.() 23:59

. 3차 신청기간 : 2021. 07. 12.() ~ 07. 25.() 23:59 (최종마감 : 추가 신청 불가)

 

5.유의사항

1) 졸업 확정 신고는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하므로,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동의/거부

여부를 다시 신청해야함

2) 신고 학기에 다른 요건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학기에 다시 신고해야 함

3) 신고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 공지한 신고 제출 기간 중에만 변경/재신청 가능

4) 확정 신고 제출 처리 결과는 신청 화면에서 바로 내역 조회 가능

5) 확정 신고 결과에 대한 졸업사정표 업데이트는 마감일 일주일 전후로 확인 가능

 

6.졸업확정신고 + 졸업논문시험 + 학점 등 수료 조건에 따른 졸업가능여부 예시

(단, 공학인증 이수대상자 및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득대상자는 해당 조건까지

통과할 경우에만 졸업가능,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료 또는 추가학기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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