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제 시행 안내>
1. 규정명: 3-1-2.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9조의2(학점포기)
2. 내용 (2021학년도 8월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
가. 학점포기 가능 과목: 이수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 불가인 과목
1) 학점포기 신청 방법
유세인트 → 학사관리 → 수강신청/교과과정 → 학점포기 신청
※ 본인 이수 과목 중 폐지과목 확인 방법(2020학년도 폐지 과목은 2021.02.15까지 업데이트 예정)
나. 학점포기 가능 대상: 졸업 예정자(그 외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불가)
다. 학점포기 신청 시기: 졸업학기 성적 집계 마감 후
(2월 졸업생: 1월 중순 예정 / 8월 졸업생: 7월 중순 예정)
라. 학점포기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마. 학점포기 결과
1) 학적부 성적: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 남은 상태로 계산
증명(출력)용 성적: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 제외하고 계산
2)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학점포기한 과목 옆에 ‘W’ 표기(기존 성적은 미표기)
(예시) 과목명 3.0 A+ (일반 성적)
과목명 0.0 W (학점포기 성적)
3. 유의사항
가.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나. 포기한 성적으로 인해 졸업 요건 충족에 문제 없어야 함
다. 졸업 시 수상자는 학점포기 전 성적으로 선발
라.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한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해도 남아있음
마. 이수 과목은 폐지됐지만 대체과목이 있는 경우, 학점포기 또는 대체과목 재수강 중 선택 가능
<재수강 기준 변경 안내>
1. 규정명: 3-1-2.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9조(재수강)
2. 내용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학번에 적용)
재수강 가능 성적 |
성적 한도 |
횟수 제한 |
C+ 이하 |
A- |
총 8 과목 |
∙ 한 과목을 여러 번 재수강 해도 한 과목 재수강으로 인정
∙ 학기당 재수강 횟수 제한 없음
∙ 이미 재수강 8과목 이상한 학생들은 더 이상 재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