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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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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조기취업자의 출석 대체 인정 제도 안내

 

1. 조기취업자 출석 대체 인정 제도란?

졸업예정자 중 학기 종강 전 미리 취업이 확정되어 취업 기간 중에 발생한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부터 별도로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여 출석을 대체 인정받는 제도

 

2. 대상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

※ 수강 신청을 본인의 졸업요건에 맞춰 우선 진행해두었어야 합니다.

2)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계약직/인턴/연수생/수습과정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대상 강좌

1)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

2) 대면·실시간 화상 수업만 대상이며 사전녹화 수업은 제외

3) 강의 유형에 따른 과제 대체 가능 여부

강의 유형 대면(100%) 대면+

사전 녹화

대면+

실시간 화상

사전녹화(100%) 실시간화상(100%) 실시간화상+

사전 녹화

과제 대체가능 여부 O 대면: O사전 녹화: X O X O 실시간 화상: O사전 녹화: X

※ 사전 녹화 부분은 기간 내에 출석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각·결석 처리 됩니다.

 

3. 업무 처리 절차

신청 방법: u-Saint > 학사 관리 > 성적/졸업 > 조기취업 출석 인정

 

4.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간

가. 신청 기간: 2022.09.16.(금) ~ 2022.11.23.(수)

1) 취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석 대체 인정제도 이용 불가합니다.

2) 신청 학기 개시 전 취업한 기존 취업자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서류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2022.09.01.이후)

가) 조기취업자 과제물 대체 출석 인정 신청서(필수, 첨부 양식)

       ※ 신청서에 조기취업 출석 인정을 원하는 과목의 교수님의 서명이 있어야함

나) 재직증명서 (필수)

다) 4대보험가입증명서(필수)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 가입 증명서 제출 가능

       ※ 회계사, 공무원 등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서류를 대체 할 수 있음

라) 조기취업 확인서(필수, 첨부 양식)

 

나. 서류 재제출 기간: 2022.11.14.(월) ~ 2022.11.23.(목)

1)재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단, 2022.11.14.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2) 2022.11.14. ~ 2022.11.23.에 조기취업제도를 처음 신청한 자는 재제출 불필요

 

5. 세부 내용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 행위에 따른 F 성적 부여 및 징계 대상이 됨

라.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u-Saint 조기취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함

마. 최대 부여받을 수 잇는 성적은 B0 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를 받을 수도 있음

바. 중도 퇴사 시에도 조기취업 출석인정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로 동일

사.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할 정도의 과제를 교원으로부터 부여 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아.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자.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대체 과제물로 출석만 인정이 되며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관련 문의: 학사팀 (02-820-0153, 숭실대 학사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숭실대 학사팀 졸업 전과 다전공)

 

 

2022.08.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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