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휴학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휴학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기존의 등록휴학 연장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하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휴학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등록휴학자 휴학 이월 가능기간: 구분 폐지 전 폐지후 등록휴학 이월 가능 기한 매학기 1차 휴학 기간부터 학기 1/2선 기준일 까지 매학기 1차 휴학 기간부터 해당학기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의 전일까지 (이후 기간별 수업료 차등반환) 등록휴학 이월 가능 대상 기존 등록휴학자 (미등록 휴학자나 재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이월 가능) 기존 등록휴학자 (신규 등록휴학 신청 불가, 학기 중 휴학 시 이월 없이 시점별로 수업료 차등반환) 2. 등록휴학 연장방법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등록휴학 연장 신청 방법 복학 신청 승인 후 휴학 신청 휴학연장 선택 후 신청 및 승인 *(중요) 현재 등록휴학 연장을 위하여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복학승인 취소 후에 휴학연장으로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등록금 이월이 가능 문의전화: 02-820-0152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