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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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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타 학과(부) 과목 전공 인정 안내

타 학과(부) 전공 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도 안내

가. 소속 학과(부)에서 인정한 타 학과(부)의 전공(필수,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 학과(부) 전공선택으로 인정

나.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자 제외

2. 과목확인

가. 동일 단과대학 내 타 학과(부) 과목 확인

– ‘붙임1-동일 단과대학 내 전공 인정’ 파일에서 소속대학 시트 확인 후 소속학과(부) 에서 인정한 과목 확인

– 사회대 내(사회복지, 정치외교, 언론홍보, 정보사회, 평생교육) 학과에서 불인정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 이수 가능

나.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

1) ‘붙임2-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파일에서 소속 학과(부)에서 지정한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

2) 유사 또는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소속 학과(부)의 수강지도 상담 후 신청 요망

다. 타 단과대학 내 전공선택 인정 과목 확인

개설 학과(부) 학년 이수구분 과목명 과목번호 시간 학점
법학과 2 전선 행정법1 21505455 3 3
법학과 4 전선 행정법2 21505456 3 3
경제학과 2 전선 재정학 21501919 3 3
경영학부 2 전선 인적자원개발론 21501919 3 3

3. 인정적용 범위

가.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국내·외 타 대학(학점교류, 교환학생 등) 교과목 이수 시 인정 불가

– 타 학과(부) 과목 전공선택 인정 불가 (학칙시행세칙 제20조 적용 불가)

– 학과(부)에서 이수구분 변경 시 전공교과목 중 성적이 ‘P/F’로 처리된 경우 해외교환학생으로 인해 수학한 교과목이므로 ‘타 학과(부) 전공선택 인정’ 미인정 처리하여야 함 (국내학점교류의 경우 과목ID가 불일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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