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RA장학금 추가 신청을 안내하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RA장학제도: 본교 산학협력단장과 계약한 연구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연구
책임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인건비 지급을 약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자격요건: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수료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정규학기 등록학생(Full Time)
(휴학생, 학점등록자 및 수료생 지원 불가)
3. 신청기간: 2021.11. 12.(금)까지 (장학금 지급일: 2021.12월 중)
4. 제출방법
가. 신청기간 내 연구지원팀으로 공문 회신 (제목: 2021-2학기 RA장학금 신청(11월
추가)_00대학)
나. 붙임3. 작성 후 단과대학별로 1개 파일에 취합하여 송부
(교원별 또는 학과별 제출 불가)
다. 학번, 소속, 연구책임자 등 관련 정보 정확히 기재
라. 추후 장학금 취소, 연구책임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지원팀에 사전 안내
5. RA장학제도 유의사항
가. 본교 산학협력단장과 계약한 연구프로젝트에 본교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인건비 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하며, 학기 개시 후 2022.02.까지 인건비 기준액 지급을
완료해야 함
나. 국가과제 학생 인건비의 경우 개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의거, 계획된 인건비
변경에 제한이 있으므로 계상액 설정에 유의(9월 이후 인건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인건비 계상에 각별히 유의 요망)
※ 학생인건비 관련: 산학협력단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다. 학생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기재하며, 해당 교원에게 RA
장학금 수혜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있음
라. 인건비 확약금액 미달 또는 기타 세부지침 미준수 시 장학금을 환수하며, 환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의 RA신청 제한함(미환수 2회 누적 시 환수 완료 후 신청 가능)
붙임: 1. 2021학년도 RA장학제도 세부지침 1부.
2. 2021학년도 RA장학금 지급액 및 인건비 기준액 1부.
3. 2021학년도 RA장학금 추천 양식 1부.
4.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전공계열 구분 확인서 양식 1부. 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11월 11일 15:00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전화: 02-820-0510
메일: pubad@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