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예정사항
구분 |
변경 전
(2020년 2월 졸업자까지 적용 예정) |
변경 후
(2020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예정) |
내국인 |
공개발표 전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통과
(일부학과는 제2외국어시험 추가 시행) |
공개발표 전 종합시험만 통과
(외국어, 제2외국어시험 모두 폐지) |
외국인 |
공개발표 전 종합시험 통과 및
TOPIK 4급 이상 성적 취득
(공개발표 이전에 TOPIK성적이 없는 경우 외국어시험 한국어과목 응시하여 조건부 진행 가능하나, 졸업사정 전 TOPIK 미제출 시 학위취득 불가) |
공개발표 전 종합시험 통과 및
TOPIK 4급 이상 성적 취득
(TOPIK 성적 증빙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과목 응시를 통한 조건부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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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위논문 공개발표 이전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어능력 시험 성적 제출 면제 가능
2. 시행일자: 2020.03.01. 예정
3. 경과조치
가. 2019학년도 2학기에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어시험 시행
→ 2020년 2월 학위취득자 까지는 외국어시험 통과 필요
→ 2020년 8월 학위취득자 부터는 외국어시험 통과 불필요
나. 2019학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 신청자 중 응시가 불필요한 학생은 응시료 환불 예정
→ 석사 및 박사과정 2~3학기 재학생은 시험응시 일괄 취소 후 응시료 전액 반환
→ 나머지 응시자는 희망자에 한해 2019.09.01.(일)까지 신청을 받아 응시료 전액 반환.
다. 학과에 따라 공개발표 전 외국어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과 내규로 정해 자체시행
→ 학과 자체 외국어능력 평가 대학원 교학팀 제출 불필요
→ 학과에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면 필요한 사전 평가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