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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2학년도 2학기 RA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12월)

    • 등록일
      2022.12.07
    • 조회수
      333
  •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RA장학금 추가 신청(12월)을 안내하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RA장학제도: 본교 산학협력단장이 계약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연구책임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인건비 지급을 약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자격요건: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수료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정규학기 등록학생(Full Time)

            (휴학생, 학점등록생 및 수료생 지원 불가)

3. 신청기간: 2022.12.16.(금)까지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내 연구지원팀으로 공문 회신

     (제목: 2022-2학기 RA장학금 신청(12월 추가)_00대학)

  나. 붙임3. 작성 후 단과대학별로 1개 파일에 취합하여 송부

  다. 학번, 소속, 연구책임자 등 관련 정보 정확히 기재

  라.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지원팀에 사전 안내 (장학금 취소, 연구책임자 변경 등)

5. RA장학제도 유의사항

  가. 본교 산학협력단장과 계약한 연구 프로젝트에 본교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인건비 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하며 학기 개시 후 2023.02월까지 인건비 기준액 지급을 완료해야 함

  나. 국가과제 학생 인건비의 경우 개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의건, 계획된 인건비

      변경에 제한이 있으므로 계상액 설정에 유의 (9월 이후 인건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인건비 계상에 각별히 유의 요망)

      ※ 학생인건비 관련: 산학협력단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다. 학생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기재하며, 해당 교원에게 RA장학금

      수혜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있음

  라. 인건비 확약금액 미달 또는 기타 세부지침 미 준수 시 장학금을 환수하며, 환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의 RA신청을 제한함 (미환수 2회 누적 시 환수 완료 후 신청 가능)

 

붙임1. 2022학년도 RA 장학제도 세부지침

붙임2. 2022학년도 RA장학금 지급액 및 인건비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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